2002.09.25 09:38

안녕하세요. 강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회사가 직접 움직여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그러한 사무를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가 법인회사에 재직하였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2. 그러나, 민법에 의해 채권자(근로자)가 승인한다면 채무자(법인회사)는 제3자에게(대표이사) 자신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인이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인도한 것을 근로자가 승인하여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법인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대표이사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하십시오. 이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 신청(법인의 퇴직금을 대표이사가 인수하였다는 각서 첨부)하여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시효란, 그 기간내에 법적인 청구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시효가 만료되도록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귀하에게 퇴직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9년 11월, A 회사에 입사하여 1년 3개월을 다녔으나, 박봉에 장시간 노동의 결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피로상태에 빠져 결국 2001년 1월말로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그리고 밀린 급여 등은 다음 달로 모두 받았으나, 몇개월 후 회사는 법인 및 생산설비 모두를 B 회사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채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이 맺어지지 않았고, A 회사의 사장은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장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
> 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동정심에 각서를 써 주었지만..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써 준것이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권리란 생각이 들어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의 청구가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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