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9:38
1999년 11월, A 회사에 입사하여 1년 3개월을 다녔으나, 박봉에 장시간 노동의 결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피로상태에 빠져 결국 2001년 1월말로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급여 등은 다음 달로 모두 받았으나, 몇개월 후 회사는 법인 및 생산설비 모두를 B 회사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부채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인수계약이 맺어지지 않았고, A 회사의 사장은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닌 사장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입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동정심에 각서를 써 주었지만..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써 준것이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권리란 생각이 들어 궁금한 점이 생기는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의 청구가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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