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0:43

안녕하세요. 김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에게 병가나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는 보내보셨나요?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한 시기를 확보시켜달라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까지(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죠) 무시하면서 계속근로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간만을 부여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서를 내고 사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굳이 건의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차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받을 때 사실관계가 이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지난 답변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으니 각설하고,

2.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가지고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한달 정도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후 한달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지되니까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실업수당에 대해서 상담했었어요..
> 그때 꼼꼼히 상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
> 지금...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 질병이 악화되어 하루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치료를 받고 싶은데...
> 제 후임자가 안 나타나요....
>
> 타 보험회사 급여 수준으로 인상해서 사람을 구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 말이죠...
> 이래저래 어찌하다보니 그만 둔다 말한지 한달이 넘었네요...
>
> 그냥 실업수당이고 뭐고 필요없으니....하루빨리 그만 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백반증이 머리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 하루가 다르게 백반이 번져요..불안해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네요....
> 저 혼자 하는 업무라 병가나 휴가는 엄두도 못내겠구요...
>
> 그냥 제가 9월30일자로 사직서 제출하면,
> 어떤...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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