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0:58
안녕하세요. 이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2. 예를 들어 입사시부터 매년 2개월 씩을 휴무하게 되는 순번제 근로를 약정하고 입사하였고, 근로자에게도 이번기가 끝나면 2개월 후 다시 근로하게 될 것에 확신이 있었고, 사업주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러한 순번제 근로를 수년가 이어온 관행이 있었다면 이 경우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2개월의 기간은 계속근로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귀하와 같은 근로형태로써 학교의 급식소에서(방학 중 근로 제공 중단)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1998.03.31, 근기 68207-608 )

- 국민학교의 일용조리사 보조원이 방학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개학과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며, 근속연수라 함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관계가 중단없이 유지되었다면 방학기간중 자유업 종사여부에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1년을 경과한 조리사 보조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1992.05.28, 임금 32240-426 )

4. 문제는 귀하가 퇴직한 년도가 96년 4월이라는데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귀하가 퇴직한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됩니다. 따라서 퇴직 당시 귀하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미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시효가 만료되었고, 안타깝지만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시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직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산정기간은 1990년 11월2일 부터 1996년 4월까지입니다.
> 하는 업무는 실헙실에서 시험관 등의 세척업무를 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1년을 연속 근무하지 못하고
>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1 - 2개월씩 휴무를 하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90년 11월 - 96년 4월30일(4년8개월)까지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 법적으로 정확한 근거사유가 필요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근무기간내용
> 1990년 11월1일 - 1990년 12월31일(2개월)
> 1991년 1월1일 - 1991년 12월31일(10개월)(10,11월제외)
> 1992년 1월1일 - 1992년 12월31일(10개월)(8,9 월제외)
> 1993년1월1일 - 1993년 12월31일(10개월)(9,10월제외)
> 1994년1월1일 - 1994년12월31일(10개월)(3,8월 제외)
> 1995년 1월1일 - 1995년 12월31일(11개월)(1월제외)
> 1996년2월1일 -1996년 4월30일(3개월)
> (총 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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