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0:10
2000년 11월 1일부 일용직을 고용하였습니다.
월 고정 50만원을 지급하구,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채용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상기시킨 후 채용을 하였고, 본인도 저희
회사의 일용직 채용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임금산출내역 상 일급,월급,잔업,월차,퇴직금,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약 1년 이상 근무후 판매 매장의 철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일용직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저희 사측에서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해서 지급했었는데..
퇴직금지급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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