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2:4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귀하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주소지만 알고 있으면 진정이 가능하고,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사업주에게 알아볼 것이지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와야만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근거없습니다.

2.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시한 사업장의 주소지로 사업주에 대한 출석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용자가 2회 이상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3. 근로감독관이 계속해서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사실조사과정에서는 사업주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진정서를 보름전에 노동부에 제출하고 어제 노동부에 출두하여 보충 진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독관이 말하기를 사업주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기에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 개인의 신상정보를 평범한 제가 어떻게 알아낸단말입니까?
> 주민번호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있어야지만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는다는 군요..
> 제가 주민번호는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는게 아니냐고 물으니, 그럼 내가 쫒아다니면서 해야하냐고 되묻더군요..
>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저처럼 평범한 소시민이 개인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 사업주의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혹 시청 담당 관련부서에 가면 주민번호를 얻을 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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