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2:54

안녕하세요. 현진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먼저 그만두라고 한 것이 누군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 "그만두라", "그래,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오고갔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석할 때 근로계약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젝트 진행중이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를 귀하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사용자의 임금 떼어먹기 작전입니다.

2. 또한 설사 귀하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사업주는 임금은 임금대로 전액을 지불하고, 손해배상금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더우기 근로계약 해지의 과정이 위와 같다면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결코 나지 않을 것입니다.

3. 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진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얼마전까지 애니메이션회사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일했었습니다.
> 일을 시작할때 별다른 계약서는 작성이 없었구요. 10개월 정도에 프로젝트가 끝이 났고,
>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중 팀장이 제가 할수 있는 능력 이상을 요구 해서 그런정도는 할수 없다고 했고 그런 와중에 팀장이 제 얼굴을 밀었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그럼 그만 두라고 했고, 저도 그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왔기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그만두고 나서 다음 월급날에 열흘치 정도의 임금이 입금이 되지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회사측에선 프로젝트를 마치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하지 않은걸 다행으로 생각 하라고 하더군요.
> 그 프로젝트는 끝이 났지만 이런 경우 회사 말처럼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있습니까? 제가 받지 못한돈을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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