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2:57

안녕하세요. 김선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인상하기로 합의된 단체협약에 신규입사근로자들에 대한 배제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신규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언급한 연봉협상 타결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과 사측의 연봉협상에 앞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총액대비 몇 %인상이라는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개인은 추가로 회사측과 연봉평가 결과를 놓고 인상분에 관해 협상을 하게됩니다.
>
> 입사시 계약한 연봉계약 기간은 2002. 1. 8부터 2002. 12. 31까지이며, 회사가 소급적용한다는 시점은 2002. 1. 1부터 노동조합과 사측의 연봉협상이 타결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8 382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7 373
【답변】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8 334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7 33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8 516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7 491
【답변】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8 348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6 37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7 377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6 311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7 350
임금체불 2002.09.26 626
【답변】 임금체불 2002.09.27 382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6 381
【답변】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7 1072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6 1873
【답변】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7 1403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6 376
【답변】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7 356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문의 2002.09.26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