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2:57

안녕하세요. 김선홍 님, 한국노총입니다.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인상하기로 합의된 단체협약에 신규입사근로자들에 대한 배제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신규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홍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언급한 연봉협상 타결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과 사측의 연봉협상에 앞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총액대비 몇 %인상이라는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개인은 추가로 회사측과 연봉평가 결과를 놓고 인상분에 관해 협상을 하게됩니다.
>
> 입사시 계약한 연봉계약 기간은 2002. 1. 8부터 2002. 12. 31까지이며, 회사가 소급적용한다는 시점은 2002. 1. 1부터 노동조합과 사측의 연봉협상이 타결되는 시점까지입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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