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3:24
제가 언급한 연봉협상 타결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과 사측의 연봉협상에 앞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총액대비 몇 %인상이라는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개인은 추가로 회사측과 연봉평가 결과를 놓고 인상분에 관해 협상을 하게됩니다.

입사시 계약한 연봉계약 기간은 2002. 1. 8부터 2002. 12. 31까지이며, 회사가 소급적용한다는 시점은 2002. 1. 1부터 노동조합과 사측의 연봉협상이 타결되는 시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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