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3:27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3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하는 일은 교무업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과의 상담업무입니다.

업무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학교가 방학기간일때는 회사는 비수기라 어렵습니다.

다른 쪽 OMR부서에서 한 회사 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9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쪽 부서에서 그쪽으로 옮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씩 물어보고

그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 결정권을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저에겐 그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무업무지원 프로그램은 9월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OMR 쪽 부서로 옮길 생각이 없냐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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