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3:37

안녕하세요. 이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뀐 것만 가지고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2000년도 이전 퇴직금과 2000년도 이후의 퇴직금을 따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가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귀하가 실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치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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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가 질문드리려 했던 요지는.. 2000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선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할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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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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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점(2002.9. .)에서 그때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지금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
> 평균 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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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안녕하세요. 이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단지 임금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월급제일 때의 근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 >
> >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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