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3:08

안녕하세요. 이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단지 임금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월급제일 때의 근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치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얀녕하십니까.
>
> 저는 현재 1999.2.8일자로 입사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
> 입사할 당시는 월급제였지만 2000년 이후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선 현재 2000년 이전 것에 대한 퇴직금만 인정하고, 이후 것은 연봉에 포함 되어
>
> 있다 합니다.
>
> 2000년 이후 분에 대한 퇴직금 유무에 대해 문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이전 분에 대
>
> 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
> 그 당시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평균 임금으로
>
>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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