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4:02

안녕하세요. 김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그곳이 시장이든 일반음식점이든 관계가 없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계속적인 운영체이면 족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3.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여기들어오지96년9월입니다
> 사직서를제출한건2002년8월이구여 사원을구하지못해 아직근무중이오나 이번30날부터 안나오기로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에대하여 아무런말이없습니다
> 처음들어올적에 퇴직금 상여금 있다구했는데 ...
> 어떻게해야할지
> 지금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은사무실에서내주고 있구여
> 사장님말로는 장안평은 원래 퇴직금이없다구 하는데...
> 정말루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있으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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