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4:14

안녕하세요. 이권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시에 사업주가 허위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 반환명령액 및 추가 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것이죠.

2.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연대납부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 앞으로 나온 추가징수액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발부받았다면 고지 받은 부분만 납부하면 되고, 사용자에게 고지된 부분까지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후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부정수급액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권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올 초 퇴직시(자진퇴사) 회사측과 얘기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시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실업급여를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와 관련 실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약 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징당할 경우 저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아직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측과 저 모두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환급은 누가 해야되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2.09.28 422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7 365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8 35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7 587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8 1163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7 312
【답변】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8 382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7 373
【답변】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8 334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7 33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8 516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7 491
【답변】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8 348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6 37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7 377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6 311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7 350
임금체불 2002.09.26 626
【답변】 임금체불 2002.09.27 382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6 38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