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4:18

안녕하세요. 김민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장비의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지급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약정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 사업주가 순순히 지급하려 하지 않는다면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출장비가 임금은 아니지만, 소액재판 절차는 같으니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소액재판과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달부텅 9월달까지 출장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 강화도,강원도,제주도까지..
> 출장비를 정산해보니, 150만원정도가 나오더군여..
> 증빙서류와 함께 출장비를 정산해 달라고 올렸는데, 욕을 하면서 주지는 않습니다.
> 출장비가 정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출장비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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