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근 등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출퇴근이 곤란, 불편을 초래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치전환 명령서와 귀하의 기존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통의 경로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이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전근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또한 이직후에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교통불편이라고 사실대로 기재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혹시라도 사업주측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로 생각없이 쓰게 되면, 이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인곳으로 근무지가 이동되었을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회사자료에는 강남구로 근무지가 적혀있으나, 실제근무지는 강북에 위치하여 출퇴근거리가 평균4시간입니다.
>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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