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18:29
안녕하십니까?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우리 조합 단체 협약서 제65조(단체협약의 이행 및 해석)에 명시된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어 우리기관의 발전을 위한 열가지 조항을 작성하여 사측에 협의를 제의했으나 거절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관련기관의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금 실무협상 기간을 통하여 이 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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