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5:57

안녕하세요. 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보호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귀하가 근로자 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2. 그 판단의 기준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이냐 아니냐"의 판단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매여 출퇴근을 강제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회사의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업소득세를 내더라도 근로자로 인저될 수 있으나, 출퇴근 등을 강제받지 않고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급여도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도 명시해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오늘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연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을 받을 수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노동사무소에 다녀왔는데요.
> 근무한지는 1년 6개월정도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월급중에 낸 세금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은 회사에서 징수하지 않았거든요.
> 지금까지 소득세, 갑근세, 주민세만 납부했었는데,
> 제가 낸 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더군요.
> 이럴 경우는 제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었고, 일정한 월급날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
> 참,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5일 입사했는데 그당시는 휴학생이었습니다.
> 이번 년도부터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구요. 저는 야간근무였거든요.
> 고용보헙미대상자에 주간학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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