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4 23:45
1. 전문직이나 관리계층의 근로자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55조를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는지요.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고용자)측에 법적규제나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3. 상시 근로자 중 근로 기준법 5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나 직급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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