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직이나 관리계층의 근로자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55조를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는지요.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고용자)측에 법적규제나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3. 상시 근로자 중 근로 기준법 5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나 직급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지요.
대한 가산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55조를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는지요.
2.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고용자)측에 법적규제나 불이익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요.
3. 상시 근로자 중 근로 기준법 55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나 직급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