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09

안녕하세요. 파랑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재산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면, 온전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둘러서 남은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에 한하지만, 개인회사였다면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조사하여 노동부 조사과정이 끝나는대로 가압류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랑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부터 8월까지 밀린 급여가 800여만원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진정서를 내려고 보니, 이미 사장이 남은 회사재산을
> 직원들 몰래 처리한 뒤라 어떡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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