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34

안녕하세요. 최재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근속인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일당제로 일했던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일당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계속근로연수 기산일로 잡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택시회사에 2000년6월부터 2000년10월까지는 일당제(일당제 사납금 65,000원, 정식 사납금 86,700원, 정식 사납금 입금시 월급여 약 750,000원) 로 근무(만근)를 하고 2000년11월부터는 정식사원으로 2002년 7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뺀 나머지 사납금은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무라고 생각했으나 회사에서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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