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5명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보조 업무(수납 등)를 보며 8월 19일 부터 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근무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였고(손 부위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 치료 및 수술위해)
그 때문인지 그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 될 까요?
그리고, 근무 시작시에 근로 계약서와 비슷 한 것에 20일치 임금은 1년 금무후 까지 지급 보류시킨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엔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은 적용 받지 않는다고 원장닝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임시직에
해당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 입니까?
마지막으로, 받을 수있다면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면 다른 직장도
다녀야하고, 제가 듣기엔 이전에도 저와 같은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해서요.
두서 없이 많이 적었군요.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근무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였고(손 부위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 치료 및 수술위해)
그 때문인지 그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 될 까요?
그리고, 근무 시작시에 근로 계약서와 비슷 한 것에 20일치 임금은 1년 금무후 까지 지급 보류시킨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엔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은 적용 받지 않는다고 원장닝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임시직에
해당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 입니까?
마지막으로, 받을 수있다면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면 다른 직장도
다녀야하고, 제가 듣기엔 이전에도 저와 같은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해서요.
두서 없이 많이 적었군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