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3:40

안녕하세요. 심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미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저희 회사에서는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주면 된다고 하던데
> 맞는지요
>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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