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4:03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연수생이라하더라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른 임금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에 연수생이 동의하여 일했다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업연수생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의 경우..
> 임금책정에 있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법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즉.. 급여책정에 있어서..
>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것인지..
>
> 또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알고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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