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29

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직자가 따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고용안정센터가 있다면 그곳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더라도 반려하지 못하도록 고용안정센터 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회사에서는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 현재 까지 실적에 관한 문제로 10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입사일은 2001년 9월이고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건지
> 또 해당된다면 제가 대구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 이왕이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 그리고 구직 등록시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2.09.30 349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2002.09.29 381
【답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2002.09.30 392
추석은 격주휴무에 포함이 되나요? 2002.09.29 354
【답변】 추석은 격주휴무에 포함이 되나요? 2002.09.30 349
용역회사 직원이었는데... 2002.09.28 560
【답변】 용역회사 직원이었는데... 2002.09.30 721
부친간병으로 사직할경우 실업수당은? 2002.09.28 534
【답변】 부친간병으로 사직할경우 실업수당은? 2002.09.30 792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2.09.28 391
【답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2.10.01 427
【답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2.09.30 360
출산 후유증 2002.09.28 890
【답변】 출산 후유증 2002.09.30 787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2002.09.28 485
【답변】 학원강사의 퇴직금은?(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02.09.30 1256
출산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경우(급합니다) 2002.09.28 845
【답변】 출산휴가를 회피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경우(급합니다) 2002.09.30 841
수급 자격 확인 2002.09.28 557
【답변】 수급 자격 확인 2002.09.30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