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26
우선, 자세히 쓰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

제가 일한 직종은 홈쇼핑 텔레마케터이고, 회사사원수는 약 40여명정도된답니다.
야간근무조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구요.(참고로 오전파트, 오후파트, 기본조, 저녁조, 야간조
로 각 파트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한 지는 작년 4월 5일부터니까 약 1년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5일에 지급됐구요.
(할당업무가 아니었고, 홈쇼핑광고를 통해 주문하는 콜을 받는 업무(인바운드업무)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모두가 저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명만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대에 속한 분들은 적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세금을 처음 내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냐고 물어왔고,
저는 집에서 아버지회사로 의료보험료가 나가고 있기때문에 따로 낼 필요성을 못느껴서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해고에 대한 사유는 이 회사의 콜센터를 없애고 아웃소싱업체(여러 홈쇼핑의 전화를 받아주는 곳인데요)에
맡기게 되서, 여기서는 더이상 일할 수없다는 거였구요.

저희 고객상담실은 인바운드직원, c/s직원, 그리고 담당자(대리).. 이렇게 있었고,
이 부서는 경영관리팀 산하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일정한 상품교육이 있었고, 고객 응대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을 받았고,
매일 공지사항을 체크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콜에 대한 수당제라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품교육이 일찍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했구요.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수고하시구..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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