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6:05

안녕하세요. 고꾸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써, 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의 고용계약의 해지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직의사를 밝혀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이상 한달의 기간 동안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한달이 지나는 때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국 일주일 정도를 두고 사직통보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만약 사직통보후 한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어 업무상 손해가 발생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 일정정도 취업기일을 늦춰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기존 학원에 정중히 사과하고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이유로 설득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꾸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주일에 13 저녁타임만 간딴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강사에요.
>
> 다름이 아니라, 추석전날 두달전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10월부터 출근해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
>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잠깐 하고 있던 저녁타임강사를 그만두게 됬네요.
>
> 근데, 이쪽에서는 10월 첫주까지 해주길 원합니다.
>
> 할수가 없다고 했더니,
>
> 그럼 그쪽 회사와 연락을 취해 한달간 시간을 빼낼수 있는 법이 이따나 그러케 말씀하시더군요.
>
> 안그래두 일주일만 냄겨노코 그만둔다는 것이 죄송하긴 했는데,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며
>
> 거의 (13일) 1주일만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근로법에두 30일의 기한을 두고 말하게
>
> 되어 있다고 하시며, 한달기한을 요청할수 있다고 하고, 고소까지 할수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네요.
>
> 음~ 저는 시간강사였거든요?
>
> 처음에, 일시작할때는 알바식으로 가볍게 시작한거였구요.
>
> 제가 궁금한것은 정말 그런 법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30일이라구 명시되어 있는건지.
>
> 참고로 몇년 동안 일하겠다 라는 식의 계약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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