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0:58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자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예전에 산재보험으로 상담(16476)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2002년5월20일에 재해가 발생하여 동년 9월8일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금은 치료를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때 상해를 입었던 다리가 여전히부어있고,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지역이며, 직업이 농업인으로써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수입을 올리는데, 재해에 의한
후유증이 남아있어 힘을쓰며 일을 할 수가 없어, 수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치료는 종결되어 휴업급여는 정지되었고, 휴유증으로 인한 결과로 일은 할 수가 없는지경에
이르러 상담에 이르게 됐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어도 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저희 근로자의측에서 어떤 절차를 걸처 보상을 탈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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