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1:55

올 3월..3년 2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를 재계약 협의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파견근로와 업무위탁의 형태의 용역상태로 있었기 때문에..(고용보험 3년2개월 적용됨)

소속되어있던 파견 회사로부터 실업급여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월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5월말 다시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 2개월 적용됨)

두번째의 퇴사후에도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으나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아..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신고기한 경과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약정휴일관련 주휴수당 지급 2019.01.09 460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임금·퇴직금 전근 시 퇴직금과 연차 계산 방법 1 2018.12.17 460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60
고용보험 주야근무에서 야간고정근무로변경 1 2018.02.12 460
임금·퇴직금 (장문)퇴직한회사 임금계산과 실업급여신청 및 신청 전 질문입니다. 1 2018.01.21 460
해고·징계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2016.11.15 460
임금·퇴직금 공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6.05.04 460
해고·징계 권고사직 2022.08.24 460
기타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1 2015.04.01 460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60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Re: 답변 감사하구요 추가질문 임니다(1500번) 2000.05.15 460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0.07.09 460
Re: 이럴때는 어떻게 할까요? 2000.07.30 460
Re: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000.11.06 460
Re: 부당해고에대해서..........(단기근속자의 해고) 2000.11.08 460
사장이 20~30%만이라도 성의표시를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2000.11.27 46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1.01.08 460
억울한것은 힘없는 사람이다. 2001.01.1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