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1:55

올 3월..3년 2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를 재계약 협의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파견근로와 업무위탁의 형태의 용역상태로 있었기 때문에..(고용보험 3년2개월 적용됨)

소속되어있던 파견 회사로부터 실업급여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월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5월말 다시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 2개월 적용됨)

두번째의 퇴사후에도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으나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아..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신고기한 경과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2002.09.26 626
【답변】 임금체불 2002.09.27 382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6 381
【답변】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7 1072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6 1873
【답변】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7 1403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6 376
【답변】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7 356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문의 2002.09.26 492
【답변】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 2002.10.01 547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347
【답변】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457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2002.09.26 464
【답변】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2002.09.27 567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6 454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81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6 862
【답변】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7 827
월차에 관하여 2002.09.26 545
【답변】 월차에 관하여 2002.09.27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