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in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실관계상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급여는 어떤 일을 완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의 대가로서 약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

2. 그러나 귀하가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니, "용역계약"의 이름으로 되어 있군요. 물론 계약의 형식적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니라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사용종속적 관계임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입사시 약정하였던 임금수준대로 정당하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고,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혹시라도 귀하의 근로자성을 의심한다면, 위 사례를 참고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를 조목조목 따져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 지난 8월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디자인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 당시 한달동안만 근무하기로 하였었고 지불총액은 130만원이었습니다.
>
> 절반 이상 근무하였을때 절 관리하던 중간 관리자가 제 작업물에 대해서 마땅치않아 하더군요.
> 마침 제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에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서로 합의 하에 결국은 공유일을 뺀 계약서상의 총 근무일수 26일 중 17일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약 한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 받지도 못하고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하다가
>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한달이 지나서 고용주로 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 제 디자인 작업물에 대해서 내부 컨플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대금을 줄수는 없고
> 출근일수에 맞춰서 "소정의 교통비와 식대"만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 고용주의 논리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그만둘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고
> 제가 중도에 작업을 그만둠으로서 나머지 작업에 하중이 실리고 회사에서 비용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
> 제 입장에선 그만두는 날까지 제 작업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관리를 받은적이 없었고
> 디자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엔 참석도 할수 없었던, 의사결정권이 없는 제게 너무 과한 책임이 몰린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 더군다나 계약서 상에선 어떤 디자인 결과물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약한것이 아니었고
>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명시된 기간에 따른 작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을뿐인데
> 새삼스럽게 디자인 작업을 질을 문제삼아 작업대금부분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
> 현재 고용주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
> 혹시 첨고가 될까 싶어 고용주와 제가 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함께 올립니다.
> -----------------------------------------------------------------------------------
>
> 계약내용:*****************
> 근무범위: 직종:웹디자인 직급: 계약직
> 계약기간: 2002.8.5~ 2002.9.4
> 근무시간: 1일 8시간 (프로젝트 성격상 근무시간이 초과될수 있다)
> 급 여: 월 1300,000원(한달기준/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 근로조건: 파견근무
> 붙 임: 용역계약서
>
> - 용역계약 내용 -
>
> 제 1 조 (총칙)
>
> ----- 생략
>
>
> 제 2 조 (목적)
>
> ----- 생략
>
>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 ----- 생략
>
>
> 제 4 조 (용역범위 및 내용)
>
>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용역범위 및 내용은 계약전후에 서면으로 제시된 사항및 본계약서의 첨부서류의 내용에 따르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중에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범위 및 내용과 프로세스별 완료일정을 "갑"이 제시키로 하며 "을"은 이에 성실히 따른다.
>
>
> 제 5 (용역의 수행)
>
> 1. (보고)
> "갑"의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용역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을"이 "갑"의 진행속도, 진척상황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해야 한다.
>
> 2. (수정)
> "갑"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을"에게 요구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
> 제 6조 (용역비의 지급)
>
> 1.계약금액 : 월 13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 2.지급방식: 계약기간이 종료된 해당달의 25일에 "갑"이 희망하는 은행에 "을"이 개설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 3.계약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일자만큼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
> 제 7조 (계약효력)
>
> ----- 생략
>
> 제 8조 (비밀유지)
>
> ----- 생략
>
>
> 제 9조 (지적재산권)
>
> ----- 생략
>
>
> 제 10 조 (의무불이행 및 계약해지)
>
>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수 있다.
>
> -정당한 이유없이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 -"갑"의 업무보고 요구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 기타 "을"의 근무태도 혹은 문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
>
> 제 11조 (손해배상)
>
> "을"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난 부분을 배상하여하 한다. 단 "갑"의 구책 사유가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책임을 면할수 있다.
>
>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을때
> 2.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때.
> 3."을"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해지되었을때
> 4."을"의 과실로 인한 장비및 데이타 손실이 생겼을때
>
>
> 제 12조 (계약기간의 연장)
>
> ----- 생략
>
>
> 제 13조 (작업환경)
>
> ----- 생략
>
> 제 14조 (자료및 장비의 반환)
>
> ----- 생략
>
> 제 15조 (상호협조)
>
> "갑"과 "을"은 엄부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계약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
> 제 16 조 (분쟁의 해결)
>
>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소지가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
>
>
>
>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사명 날인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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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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