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지난 8월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디자인 업무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한달동안만 근무하기로 하였었고 지불총액은 130만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근무하였을때 절 관리하던 중간 관리자가 제 작업물에 대해서 마땅치않아 하더군요.
마침 제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에 제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는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서로 합의 하에 결국은 공유일을 뺀 계약서상의 총 근무일수 26일 중 17일을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 한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불 받지도 못하고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하다가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한달이 지나서 고용주로 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제 디자인 작업물에 대해서 내부 컨플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대금을 줄수는 없고
출근일수에 맞춰서 "소정의 교통비와 식대"만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용주의 논리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그만둘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고
제가 중도에 작업을 그만둠으로서 나머지 작업에 하중이 실리고 회사에서 비용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인데

제 입장에선 그만두는 날까지 제 작업물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관리를 받은적이 없었고
디자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엔 참석도 할수 없었던, 의사결정권이 없는 제게 너무 과한 책임이 몰린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더군다나 계약서 상에선 어떤 디자인 결과물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계약한것이 아니었고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명시된 기간에 따른 작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했을뿐인데
새삼스럽게 디자인 작업을 질을 문제삼아 작업대금부분은 지불하지 못하겠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현재 고용주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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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첨고가 될까 싶어 고용주와 제가 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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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근무범위: 직종:웹디자인 직급: 계약직
계약기간: 2002.8.5~ 2002.9.4
근무시간: 1일 8시간 (프로젝트 성격상 근무시간이 초과될수 있다)
급 여: 월 1300,000원(한달기준/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근로조건: 파견근무
붙 임: 용역계약서

- 용역계약 내용 -

제 1 조 (총칙)

----- 생략


제 2 조 (목적)

----- 생략


제 3 조 (용어의 정의)

----- 생략


제 4 조 (용역범위 및 내용)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용역범위 및 내용은 계약전후에 서면으로 제시된 사항및 본계약서의 첨부서류의 내용에 따르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중에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범위 및 내용과 프로세스별 완료일정을 "갑"이 제시키로 하며 "을"은 이에 성실히 따른다.


제 5 (용역의 수행)

1. (보고)
"갑"의 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없이 용역수행의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을"이 "갑"의 진행속도, 진척상황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해야 한다.

2. (수정)
"갑"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을"에게 요구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6조 (용역비의 지급)

1.계약금액 : 월 13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2.지급방식: 계약기간이 종료된 해당달의 25일에 "갑"이 희망하는 은행에 "을"이 개설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3.계약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일자만큼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7조 (계약효력)

----- 생략

제 8조 (비밀유지)

----- 생략


제 9조 (지적재산권)

----- 생략


제 10 조 (의무불이행 및 계약해지)

"을"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의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본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갑"의 업무보고 요구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을"의 근무태도 혹은 문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 11조 (손해배상)

"을"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손해난 부분을 배상하여하 한다. 단 "갑"의 구책 사유가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책임을 면할수 있다.

1.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켰을때
2.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때.
3."을"의 귀책사유로 본계약이 해지되었을때
4."을"의 과실로 인한 장비및 데이타 손실이 생겼을때


제 12조 (계약기간의 연장)

----- 생략


제 13조 (작업환경)

----- 생략

제 14조 (자료및 장비의 반환)

----- 생략

제 15조 (상호협조)

"갑"과 "을"은 엄부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계약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주소지가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사명 날인한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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