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06

안녕하세요. 우명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도 고용안정센터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피보험자관리를 하지 않아 피보험취 득이나 상실신고 자체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명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직원 한분이 얼마전 퇴사하였는데.. 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가입자 상실 신고서란것을 제출하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신고서류가 따로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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