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11

안녕하세요. 황승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한 내용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승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허리디스크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 게다가 노부모를 모시고 힘들게 살고 있는 처지라 구차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
> 그나마 생활을 꾸려 나갈수있는 형편입니다.
>
> 일을 하고싶은데 저처럼 심각한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퇴직해야 하는 경우
>
>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받을수 있는겁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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