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17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지급 등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의 처분에 이의 있는 자가 원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하여 관할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심사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판단작용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한편, 일종의 행정작용으로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의 성질도 가집니다. 따라서 심사,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번의 답변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 근데 한가지 의문점이 다시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번 저의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회사에서 사표를 강요해서 사표를 제출하였지만
> 회사가 이직사유서상에 자진사퇴로 해놓아서 제가 실업급여를 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한 답변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이직사유서 정정신청을 하라는 답변.
>
> 만약에 고용안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된다면
> 상급기관에 다시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그 이후의 절차와 상급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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