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35

안녕하세요. 큐빅테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라면 그것이 취업규칙이든, 임금규정이든 명칭에 구애됨 없이 모두 취업규칙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되어 운영되는 규정이라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문서일때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다시 바꾸어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바뀌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이며,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애초부터 1998년 1월 1일 부터 근속이 50%만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취업규칙에는 100% 근속이 인정된다고만 하고 있다가 회사가 임의로 다른 규정을 만든 것인지 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군요. 만약 후자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바뀐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귀하의 업무와 학업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만약 학업이 곧 업무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경우 비록 취업규칙상 그 기간의 50%만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었더라도 위법입니다.

참고)

( 1976.03.09, 대법 75다 872 )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큐빅테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정직원으로 입사일1996년 3월 1일 , 산학복귀일 1998년 2월 1일 입니다.
> 참고로 산학을 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된후 회사에서 수업료를 제공합니다. 단 회사에는 출근하지않습니다.
> 저희 당사 규정상 1995년 11월 1일 취업규칙은 아니고 자사 인사위원회에서 산학을 하고있는자 근속년수 100% 인정, 하지만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근속년수 50%인정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규정에 직원들 동의도 없습니다.
> 이런경우에 퇴직금계산시 근속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또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나요.
>
> 바쁘신 업무에 수고 하십시요.
>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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