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정직원으로 입사일1996년 3월 1일 , 산학복귀일 1998년 2월 1일 입니다.
참고로 산학을 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된후 회사에서 수업료를 제공합니다. 단 회사에는 출근하지않습니다.
저희 당사 규정상 1995년 11월 1일 취업규칙은 아니고 자사 인사위원회에서 산학을 하고있는자 근속년수 100% 인정, 하지만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근속년수 50%인정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정에 직원들 동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계산시 근속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나요.
바쁘신 업무에 수고 하십시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직원으로 입사일1996년 3월 1일 , 산학복귀일 1998년 2월 1일 입니다.
참고로 산학을 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된후 회사에서 수업료를 제공합니다. 단 회사에는 출근하지않습니다.
저희 당사 규정상 1995년 11월 1일 취업규칙은 아니고 자사 인사위원회에서 산학을 하고있는자 근속년수 100% 인정, 하지만 1998년 1월 1일부터는 근속년수 50%인정한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규정에 직원들 동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계산시 근속년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또 이런 유사한 판례가 있나요.
바쁘신 업무에 수고 하십시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