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3:45

안녕하세요. 최정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우,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이직 전 3월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56시간 이상이었다면 노동부 고시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해 이직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1주 평균 56시간 이상)】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6개월여가 지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서둘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지난 4월10일부로 만3년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문이 왔지만 자진 퇴사였기
>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
> 퇴직 당시엔 집안문제로 장기간 외국에 나갔다 와야했지만, 회사에서는
> 장기휴직이 불가했고, 고된업무로 무지하게 지쳐있던때라 퇴직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
>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개월간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 하는데 제남편의 경우엔 퇴직무렵 5-6개월이상을 밤샘하며 회사일에 매달렸었는데.
>
> 프로그래머로서 출근부에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라,
> 출장가서 밤새고.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었다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
> 지난 8월부터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
> 6개월이 넘게 수입없이 지내고 있는 저희가정에 희망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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