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2:07
남편이 지난 4월10일부로 만3년가까이 다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문이 왔지만 자진 퇴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퇴직 당시엔 집안문제로 장기간 외국에 나갔다 와야했지만, 회사에서는
장기휴직이 불가했고, 고된업무로 무지하게 지쳐있던때라 퇴직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3개월간 56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남편의 경우엔 퇴직무렵 5-6개월이상을 밤샘하며 회사일에 매달렸었는데.

프로그래머로서 출근부에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직종이 아니라,
출장가서 밤새고.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이 넘었다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난 8월부터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요?

6개월이 넘게 수입없이 지내고 있는 저희가정에 희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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