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재직이 힘든 상태입니다.
1.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채를 빌린 모양인데 사채업자가 가끔씩 오곤 합니다.
횡포를 부리진 않지만 경영진과 싸우기도 하구요...
2. 최근 3-4개월 간 급여를 지정된 날(매월10일)에 받지 못하고 10-25일 정도 늦게 받았구여
9월 10일 지급되어야 할 8월분 급여 및 상여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이라 급여를 지불 못하고 대신 알아서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더니 추석 전날 5만원(?)을
입급했더군여...(넘 화가 나서)
그러면서 이사들은 20만원짜리 호텔서 숙박했다며 자랑합니다....ㅜ.ㅜ
3.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국 지점들, 임대처 등 여기저기서 밀린 돈을
지불하라며 전화 및 우편이 불이 납니다.
국세청에서는 대표자를 신용불량 등재한다구 공문 보내구여...
보통 3-4개월씩 연체구여...물론 급여에서는 공제되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사가 돈이 한달가량 필요하다고 해서 16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5개월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화낼 수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내고 자퇴 형식으로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채권자한테 대하는 걸 보면 "돈이 없는데 어쩌겠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던데
나중에 저한테도 그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퇴직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참고로 직책은 대리이고 월급여120만(식대 별도 지급 : 일4000원) 상여금 200%
근무한지 1년4개월 정도입니다.
1.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채를 빌린 모양인데 사채업자가 가끔씩 오곤 합니다.
횡포를 부리진 않지만 경영진과 싸우기도 하구요...
2. 최근 3-4개월 간 급여를 지정된 날(매월10일)에 받지 못하고 10-25일 정도 늦게 받았구여
9월 10일 지급되어야 할 8월분 급여 및 상여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이라 급여를 지불 못하고 대신 알아서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더니 추석 전날 5만원(?)을
입급했더군여...(넘 화가 나서)
그러면서 이사들은 20만원짜리 호텔서 숙박했다며 자랑합니다....ㅜ.ㅜ
3.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국 지점들, 임대처 등 여기저기서 밀린 돈을
지불하라며 전화 및 우편이 불이 납니다.
국세청에서는 대표자를 신용불량 등재한다구 공문 보내구여...
보통 3-4개월씩 연체구여...물론 급여에서는 공제되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사가 돈이 한달가량 필요하다고 해서 16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5개월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화낼 수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경우 사직서 내고 자퇴 형식으로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채권자한테 대하는 걸 보면 "돈이 없는데 어쩌겠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던데
나중에 저한테도 그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퇴직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참고로 직책은 대리이고 월급여120만(식대 별도 지급 : 일4000원) 상여금 200%
근무한지 1년4개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