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4:14

안녕하세요. 불쌍한 특례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는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다만 월차휴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연휴시작전에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휴가 당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전화하였다면 무단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불쌍한특례병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한 악덕 특례 회사에 입사한 한 특례병입니당
>
> 물어 볼게 너무 많지만 일단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당
>
> 월차란게 어떤것이가요?????
>
> 제가 아는 월차는 1개얼 무결근이면 쓸수 있는걸로 아는데
>
> 전 6개월 동안 결근 이 없었습니다 그리구 추석 연휴 뒤 월요일날 월차를 썼습니다
>
> 회사 사장의 횡포 때문에 월차란걸 상상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
> 그리구 전 특례병인데 영업을 합니다
>
> 그래서 더더욱 월차란걸 쓰기 어려웠습니다
>
> 그런데 제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월요일까지 놀았기 때문에 그의 맞춰 하루 월차를 썼습니다
>
> 물로 연휴 시작전 경리한테 말하고 월요일 오후 쯤에 전화도 한다구 하고서여
>
> 그리구 물론 전화두 했구여 그런데 그게 무단결근인가여??? 궁금하네여 좀 가르켜 주세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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