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4:19

안녕하세요. 질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십시오.

2.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는 반드시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회사측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보다 궁금한 점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032) 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시 사직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저희회산,사직서 제출해야 퇴직금등을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데..
>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유에다 어떻게 적던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
> 알려주세요
>
>
>
> <* 두번째질문>
>
> > 다시 질문올립니다.
> >
> > 좀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 > 저 같은경우,노동법상 한회사 2년이 경과되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하므로
>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계약 당시 1년단위로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 총2년이 경과된 지금 당시계약서를 돌려받아 이미 통보를 받은셈입니다.
> > 이럴경우,
> > 분명 제가 원해서 사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 > 처음 계약부터 Max 2년을 예상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 > 거기에서 고용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 >
> > 한마디로 해당이 되는지요?
> >
>
> <* 처음질문>
>
> > >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 회사 촉탁사원으로 2년근무하다 담달이면
> > > >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 > > >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 > > >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 > > >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 > > >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약한자에게 도움을 주십시요...^^20406글과 관련하여.. 2002.09.30 409
【답변】 약한자에게 도움을 주십시요...^^20406글과 관련하여.. 2002.10.01 388
2달만에 받은 퇴직금이... 2002.09.30 592
【답변】 2달만에 받은 퇴직금이... 2002.10.01 471
홈페이지 제작하다가... 2002.09.30 425
【답변】 홈페이지 제작하다가... 2002.10.01 395
계속돈이없다는말만 합니다. 2002.09.30 693
【답변】 계속돈이없다는말만 합니다. 2002.10.01 598
임금 체불에 의해... 2002.09.30 478
【답변】 임금 체불에 의해... 2002.10.01 486
체불임금관련... 2002.09.30 370
【답변】 체불임금관련... 2002.10.01 439
단기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줘여... ㅠ.ㅠ 2002.09.30 1034
【답변】 단기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줘여... ㅠ.ㅠ 2002.10.01 1294
생리휴가와임신휴가에대해(꼭봐주세요) 2002.09.30 781
【답변】 생리휴가와임신휴가에대해(꼭봐주세요) 2002.10.01 631
회사가 도산위기라서요 임금이?... 2002.09.30 362
【답변】 회사가 도산위기라서요 임금이?... 2002.10.01 530
통상임금 산정에 대하여 2002.09.30 451
【답변】 통상임금 산정에 대하여 2002.10.01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