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6:57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시 사직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회산,사직서 제출해야 퇴직금등을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데..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유에다 어떻게 적던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 두번째질문>

> 다시 질문올립니다.
>
> 좀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 저 같은경우,노동법상 한회사 2년이 경과되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하므로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계약 당시 1년단위로 2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 총2년이 경과된 지금 당시계약서를 돌려받아 이미 통보를 받은셈입니다.
> 이럴경우,
> 분명 제가 원해서 사직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 처음 계약부터 Max 2년을 예상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 거기에서 고용주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
> 한마디로 해당이 되는지요?
>

<* 처음질문>

> > 질문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회사 촉탁사원으로 2년근무하다 담달이면
> > >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 > > 계약서상에,언제까지 고용하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서
> > > 혹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 > >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안될것도 같은데..
> > >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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