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18
안녕하세요. 설명부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측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회사측의 반응에 따른 대응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설명부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내용에 대해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
> 퇴직전 제가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어떠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씀이신지요?
> 그렇다면,회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퇴직전에 아님 퇴직후에~
>
> ================================================================================================
>
>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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