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6:00

안녕하세요. 한보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일방적으로 떼어 적립해두는 것은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귀하가 지급받고 있지 못한 적립금 명목의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물론 12월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데 귀하가 합의하여 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만, 12월이 되서 사용자가 구두상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마당에 섣불리 합의해주는 것은 모험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보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프렌차이즈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를 햇습니다.
> 작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9월 19일 퇴사햇습니다.
> 이 곳은 급여의 3.3%를 세급으로 내고, 3%는 적립금의 형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 처음 적립금을 시행할 때 12월에 모두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 단, 해고가 되는 사람은 그 즉시 준다고 했고, 도중에 그만두고 나가면
>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전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 오늘 월급을 받다보니 적립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전화를 했더니 12얼에 준다고 하는군요.
> 이유는 1년 게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 전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 지금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2월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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