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22
저는 프렌차이즈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를 햇습니다.
작년 12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9월 19일 퇴사햇습니다.
이 곳은 급여의 3.3%를 세급으로 내고, 3%는 적립금의 형식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적립금을 시행할 때 12월에 모두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단, 해고가 되는 사람은 그 즉시 준다고 했고, 도중에 그만두고 나가면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 오늘 월급을 받다보니 적립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12얼에 준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1년 게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
전 계약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12월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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