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17:18

안녕하세요. 노명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은 알고 계신지요? 체불임금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인적사항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됨) 전화도 안받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집으로 최고장을 보낼 수 있고, 노동부에 진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주소와 이름의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사업주의 주소지로 최고장을 보내 마지막으로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장은 문제를 당사자 선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써, 이렇게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꿈쩍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3. 최고장 예시를 비롯하여, 노동부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명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4월 26일부터 노가다에 월 100만원 다니고있습니다..
> 그런데 7월 31일부로 그만두었는데
> 그사람이 아직도 한달치 월급을 주지않고있습니다..
> 전화도 안받고요
> 그런데 이사람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 그 상태로 그사람에게 법적대응할것이 있는지 여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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