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7 01:40
아래 요약문

본인은 2001년12월15일 해고 당해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기준한 법정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회사내규기준 퇴직금은 5,605,425원이고 법정퇴직금은 9,019,000원입니다.

내규가 상위법을 위반하므로 당연히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을 내서 절차를 밟아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심리중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6,005,998원이고 미지급퇴직금은 3,013,002원입니다.

2002년9월26일 서울지방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재심일을 2002년10월24일로 지정하고 일단락

했습니다. 사측에서 모두 지급했다하여 이의신청을 냈고 판결은 보류됐습니다. 사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던 노무사는 사측이 이의신청낸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는 내규가 잘못된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작성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퇴직금계산 방식과 법정퇴직금계산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 법정퇴직금산정 방식이 조금씩 틀리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식을

알고 싶고요, 또 예견되는 증거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내용

1. 내규퇴직금 : 5,605,425원
2. 법정퇴직금 : 9,019,000원
3. 지급받은액 : 6,005,998원
4. 받아야할액 : 3,013,002원

소액재판진행사항
1. 사측이 이의신청낸 상태
2. 재심일자 확정 2002년10월24일
3. 기본입증자료 준비 : 내규, 법정 퇴직금 산출방식 및 금액
4. 예측 가능한 준비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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