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11:02

안녕하세요. 아놀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형성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퇴직일이 7월 20일 이었으니 이미 14일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이네요. 당연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된 것이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최고장 작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놀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
>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 만약 받지 못하면 제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저는 광주 지방이고 회사는 서울 본사입니다
>
> 좋은 방법좀 제시해 주세요
>
> 7월20일 부로 그만두었는데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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